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달 9일 김 위원장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에스엠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약 8개월 만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이 에스엠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가 에스엠을 인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을 지시, 승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에스엠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