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명 징역 4년 유지 1명 징역 5년6개월→ 징역 4년
ⓒ뉴시스
지적 장애인을 집단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기각되거나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원심(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5년6개월을 선고 받은 B(21)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5년6개월을 받은 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께 지적 장애인 피해자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집단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공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간음을 공모하지 않았고 C씨의 지적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해바라기센터 심리 평가 결과와 상담사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사전에 미필적으로 C씨의 정신적 장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