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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 이기제가 1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기제는 지난달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안산 그리너스와의 ‘하나은행 K리그2 2024’ 20라운드 홈 경기 중 판정에 항의하며 부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그런데 경기가 종료되고 선수들이 하프라인에 모여 인사하는 과정에서 부심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혀 논란이 됐다.
이에 이기제의 욕설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이 펼쳐졌는데, 연맹은 이기제가 실제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감독이나 선수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고, 심판 판정에 대해 과도한 항의나 난폭한 불만 표시를 하는 경우 출장 정지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심판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오열하면 선수 자격 박탈시키겠네” “경기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축구협회가 선수에게 벌금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