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옛 여친 흉기 살해 2심 "범행 중단 기회 있었으나 모친 상해" "6살 피해자 딸, 엄마 하루아침에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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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피해자가 너무 놀라 무방비 상태에서 누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수회 깊이 찔러 장기 관통하고 절단해 즉사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심각한 상해로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딸은 6세 어린아이에 엄마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며 “피해자 모친은 범행 현장 목격하고 막아보려했으나 칼 휘두르는 피고인을 미처 막지 못한 채 딸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트라우마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으로 살인범행을 저질렀으며 잔혹한 범행 수법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4분 전 연인 B(30대·여)씨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도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흉기에 찔렸으나 집 안으로 피신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같은해 6월에는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후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같은해 8월9일까지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명령을 어기고 한달여 만에 B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1심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는 저항도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면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