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조태용 국정원장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1/뉴스1
19일에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번 청문회에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포함한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 청문회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에 많은 의문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전 장관 측은 탄핵 청원에 대해 “1장 분량의 청원을 청문회 근거 규정인 국회법 제65조의 ‘중요한 안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청원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 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제125조를 근거로 들었다.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문회서 법률 준수해 달라”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법사위에 부탁 말씀이 있다”며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해 줬으면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 전 장관 측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지도 존중해 달라”고 했다. 해당 법조문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 ‘이 전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하다’며 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함에 따라 이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 됐고, 박정훈 대령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이 전 장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반면, 항명 혐의가 인정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박정훈 대령을 무고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그 자체가 수사나 재판에의 개입 아닐까”라고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