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서 결심 공판, 검찰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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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야구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10년 넘게 친구로 지냈던 피해자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며 “자책감으로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신이 너무 밉고 피해자 가족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2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군 광천읍 40대 B씨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서로 친한 사이였으며 B씨가 약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대전지법 홍성지청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