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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채무자 살해…전 프로야구 선수 2심도 중형 구형

입력 | 2024-07-17 17:33:00

대전고법서 결심 공판, 검찰 징역 20년 구형



ⓒ뉴시스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야구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원망을 추스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며 범행 후 바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10년 넘게 친구로 지냈던 피해자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며 “자책감으로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신이 너무 밉고 피해자 가족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2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군 광천읍 40대 B씨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서로 친한 사이였으며 B씨가 약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대전지법 홍성지청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