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 뉴스1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강모 선임행정관을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경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선임행정관은 당시 단속에 나선 경찰관과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나오자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강 행정관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냈고, 국과수 측정 결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선임행정관은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에도 계속 대통령실로 출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선임행정관은 징계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종천 당시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적발 당일 직권면직된 바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