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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미 테리 기소에 “법무부가 법 집행하는 게 적절”

입력 | 2024-07-18 06:16:00

ⓒ뉴시스


미국 국무부는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그가 위반한 혐의를 받는 미국 법의 취지를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 사건 질문에 “아직 진행 중인 법 집행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FARA는 외국 정부와 기관 등 외국의 이익을 대변해 로비 활동을 하는 미국 개인이나 기업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로비 활동과 금전적 거래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으로 테리는 이 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밀러 대변인은 “FARA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려고 온 사람들을 접촉할 때 그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자신들을 대표하는지,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지 알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그 법이 제정된 이유이자 법무부가 강력히 집행하는 이유이며 법무부가 법을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건을 한국 정부와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앞서 미 법무부에 따르면 크리스티 M. 커티스 FBI 부국장 (Assistant Director) 대행은 이날 “전직 중앙정보국(CIA), 백악관 관리였던 수미 테리는 한국을 위한 미등록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커티스 대행은 “테리는 10년이 넘는 기간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싱크탱크에서의 지위를 악용해 외국 의제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며 “돈과 고급백을 대가로 미국 정보의 민감한 정보를 한국 정보 당국에 제공하고 한국에 유리한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는 FBI가 해외 간첩들과 공조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누구라도 추적해 체포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 검찰은 전날 미국 뉴욕에서 테리 선임연구원을 체포했고, 한국 정부를 대리해 일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2013년 6월부터 약 10년에 걸쳐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고급 가방과 의류, 현금을 제공받고 미국 정부의 내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일례로 검찰은 테리 선임연구원이 2022년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재한 비공개회의에서 내용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활동의 대가로 루이뷔통 핸드백, 돌체앤가바나 코트, 고급 식당에서의 식사 대접 및 최소 3만 7000달러가량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