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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추행’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입력 | 2024-07-18 09:54:00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2024.2.29/뉴스1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 등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범죄에 추가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치료감호란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와 마약 등의 중독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범죄인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검사의 청구가 있고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가 신설됐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죄목을 치료감호 대상 범죄에 추가하기로 했다.

청소년성보호법 8조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거나 이들이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보호관찰관이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복약 검사를 상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에 복약 검사 근거 규정을 추가한다.

주취·마약중독·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치료 명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 투여, 상담 등의 치료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법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우편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