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역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 1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2023.12.22/뉴스1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50대 버스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A 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선고 공판에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어 “특히 사망한 피해자는 버스에 치여 넘어진 후 역과돼 사망했고, 생존한 피해자들도 정신적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찰나의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가 너무 심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 시민을 덮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착각한 채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선 울먹이며 “제가 오랜 시간 버스운전을 했는데, 이런 사고를 내리라 꿈에도 몰랐다”며 “돌아가신 분들께 죄송하고, 유가족분들께도 큰 죄를 진 것 같다. 다치신 분들께 죄송하고,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당시 재판부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는 동안엔 고개를 푹 숙인 채 침통한 표정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