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천-오름 일대서 사냥개 동원 올무 설치해 야생 오소리 21마리 밀렵 진액으로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어 마리 당 70만~80만 원에 판매하기도
제주에서 고향 선후배 관계인 5명이 오소리를 잡기 위해 이용한 올무.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오소리를 밀렵한 고향 선후배 5명이 자치경찰단에 검거됐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다.
또한 수렵이 금지된 기간에 공기총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잡기도 했다.
나머지 4명 역시 주범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올무를 설치해 오소리 16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 오름과 하천에 야생동물을 노린 올무가 다수 설치됐다는 제보를 접한 자치경찰이 단속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오소리를 잡기 위해 동원된 사냥개.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포획한 오소리를 제골원(건강원)에 의뢰해 진액으로 만든 뒤 나눠 먹었다. 일부 오소리는 70만~80만 원에 내다 팔았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