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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 써붙여 차량등록판 가린 60대 언론인 벌금 50만원

입력 | 2024-07-18 10:35:00

뉴스1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취재 중’이라는 종이를 붙여 차량등록번호판을 가린 언론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A 씨(67)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15일 오전 11시10분 대전 중구 보문로에 있는 한 빌딩 앞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앞뒤 등록번호판에 ‘취재 중입니다’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받은 A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직원의 실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지만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확정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종 전과는 없으나 징역형의 실형 11차례를 포함해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