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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4~5잔 마셨다” 사고내고 사라진 운전자, 음주처벌 못해…왜?

입력 | 2024-07-18 11:14:00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음주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사고 당시 모습.(제주동부경찰서 제공) 뉴스1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망친 40대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 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5∼6시간 전인 점심때 소주 4∼5잔을 마셨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당초 A 씨는 1차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조사가 진행되자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사고 당시 A 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경찰은 곧장 채혈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여기서도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당시 A 씨가 일으켰던 사고.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하며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이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피의자가 음주를 시인했어도,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음주 수치와 함께 진행한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9분경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 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가 나자 잠시 멈춘 뒤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때 극심한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고, 아침에 눈 떠보니 풀숲에 누워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