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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성만)는 17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7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2일 남해군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B 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노려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한다”며 “다만 사건이 미수에 그쳤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과가 없던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으로 B 씨를 흉기로 찔렀으며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징역 1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