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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도로 막은 차주…“애가 아직 안 나왔다” 뻔뻔

입력 | 2024-07-18 11:33:00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며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후방 차량의 항의에도 차를 빼주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5월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황당 불법 주정차 사건’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당시 블랙박스 차주는 우회전 차선에서 깜빡이를 켜놓고 앞차가 움직이길 기다렸다. 하지만 앞차는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화가 난 블랙박스 차주는 이 상황을 신고하려던 찰나,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앞차에서 운전자가 내려 다가왔다.

앞차 운전자는 블랙박스 차주에게 “아직 아이가 안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고, 이에 블랙박스 차주가 “여긴 정차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앞차 운전자는 “주정차하는 곳이다.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앞차 운전자는 블랙박스 차주에게 따지듯 “제가 우회전하는지 어떻게 아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따졌다. 블랙박스 차주가 다시 한번 “차 빼주실 거냐”고 했지만, 앞차 운전자는 “애가 아직 안 나왔다”며 차를 빼주지 않았고 사과 또한 하지 않았다.

해당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곳에 주차할 경우,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