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서 “술 마시자” 접근해 음주운전 유도 공범들 고의로 사고…합의금으로 3000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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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20대·여)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새벽 전주의 한 도로에서 B(20대)씨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공범들은 고의로 사고를 내고는 “술 냄새가 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서우니 도망가자”는 말로 도주를 종용해 더 큰 금액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상함을 느낀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 등을 분석해 A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