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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암동서 일면식 없는 70대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확정

입력 | 2024-07-18 13:22:00

법원, 피고인 상고권 없음에도 상고해 기각 결정



ⓒ뉴시스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낮에 일면식 없는 70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에게 선고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선고 후인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A씨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상고권이 없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곧바로 항소 취하서를 냈다.

다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이 이뤄졌고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후 상고권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상고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자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에게 상고권이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상고권이 없거나 소멸한 상태에서 상고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을 심리했던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대전고법은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버리고 순순히 체포됐다.

지난 2013년부터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다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장애인 등록까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감경은 적절하지 않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 존중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