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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을 상대로 성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A 씨는 또 피해자 몰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캡처본 7장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또 피해자에게 4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A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중학생인 사실을 직접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동종 전력도 있다.
앞서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과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