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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서이초 순직 1년… 교육활동 보호, 추가 법 개정할 것”

입력 | 2024-07-18 14:21:00

울산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열고 공동선언문 채택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울산을 찾아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추가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울산시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합동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에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이 더 이상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고,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느끼시지 않도록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나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서도 교육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고인의 간절한 소망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신학기부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17개 시도 교육감,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와 교육감협의회는 추념식에 이어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간담회를 가졌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은다는 내용을 담았다.

추념식에 이어 울산 동구 호텔 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는 울산시교육청 주최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총회에는 천창수 울산교육감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육감(부교육감 포함), 김두겸 울산시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시도 업무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심리·정서 위기 유아 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안건 14개를 심의하고 중앙부처에 법 개정·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대비 협조 요청 사항과 유보통합 실행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이어 교육감들과 함께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에 따른 대응 논의’를 주제로 교육정책을 공유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오늘 총회는 맞춤형 공교육과 미래 교육의 기반을 더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을 비롯한 울산지역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울산시교육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순직 교사 1주기 합동 분향소에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