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방장 A 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서울시 제공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집주인들로만 구성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방장 A 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서초구 소재 B 아파트 소유자만 단체 채팅방 회원으로 받아들인 뒤 회원들과 함께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36평, 42평을 가장 최저가로 내놓아 다른 부동산들 제치고 혼자 파시던데 양심 없나”라며 “다른 집주인들과 양심 지키는 부동산들 생각하면서 일해라. 다른 집주인들도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A 씨는 이처럼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A 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는 성토가 올라왔다. 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어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행위 등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조직이 강화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대부,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죄를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 다산콜)를 이용하면 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