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도 1심과 같이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협회장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시·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협회장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자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 관련으로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 대표 경선에서 준법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 씨와 연락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3개를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