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최소 3400억원 이상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뒤 해외로 도피해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구원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당 사건은 국정원에서 먼저 첩보를 입수해 2020년 4월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수원지검은 A 씨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출신인 A 씨는 기술유출에 후배 연구원들을 끌어들이는 등 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삼성디스플레이 퇴사 후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빼돌려 중국 업체에 판매하려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 B사와 중국에 C사를 차렸고, 삼성 측 후배 연구원 등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 5명은 지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등 유죄를 확정받았다.
공범들이 재판을 받을 당시 중국 도피생활을 한 A 씨는 3년여 만인 2023년 5월 자진 입국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같은해 9월 A씨를 구속했다.
이 기술은 디스플레이 패널과 커버글라스를 1조분의 1L 단위로 도포되는 액상으로 정교하게 접착 시키는 등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A 씨는 1심에서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하 부장판사는 “공모라는 건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라면서 “여러가지 간접 사실, 정황 사실에 의할 때 공모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앞서 다른 형사 판결에서 공범들에게 이미 확정한 범죄 사실이기도 하고 이 사건에서 공모 관계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