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2024.5.23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방역 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18일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후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회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디옥교회는 2020년 8월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총 6차례에 걸쳐 집합·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교회는 집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집합금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집합금지 처분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선수·이동원·김성환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피고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해 이를 근거로 전문적인 위험 예측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는지는 면밀히 살피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긴급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는 등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나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대법원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