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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는 폐교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문화센터 등 지역 활성화 시설을 만드는 데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6개 규제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미활용 폐교 367곳 중 66.2%에 달하는 243곳이 인구감소 지역에 있다. 현행법상 폐교는 지방 교육청이 소유한 공유재산으로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 무상 양도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