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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을 현금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농협 직원

입력 | 2024-07-18 15:23:00

경찰, 김해 NH농협은행 직원에게 감사장



ⓒ뉴시스


경남 김해시에 있는 NH농협은행 직원이 5000만원을 인출하려던 4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농협직원 A씨(30대)는 지난 7월5일 오후 김해시 분성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기예금 등을 해지해 5000만원의 현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려는 4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인출사유를 묻는 질문에 “쓸 데가 있을 것 같아 집에 보관하려고 한다” “창업 예정이다” 등 의심스러운 답변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 전날도 다른 은행에서 5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곧바로 관할 지구대로 신고했다.

출동 경찰관은 B씨를 상대로 인출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본인 통장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즉시 통장 잔액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말에 속아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인출한 5000만원은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창영 김해중부경찰서장은 18일 농협은행 NH농협은행 지점을 찾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은행원 A씨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정 서장은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빠른 판단이 있었기에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은행 등에서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거나 혹은 범인일 수 있으니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