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 금액 올릴 땐 30일 안에 소비자 동의 받아야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크패턴 방지법이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다크패턴은 ‘구독 해지’ 버튼을 교묘하게 숨겨놓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유료 전환이나 가격 인상에 앞서 이를 알려야 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바꿀 땐 14일 안에,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땐 30일 안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