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18일 한국은행의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매매부문)으로 선정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중앙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1년간 한국은행과의 RP매매(증권을 매매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조건으로 증권을 거래하는 방식)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고유동성채권(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시장에서 기관 간 RP매매로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으나, 금차 한은과의 RP매매 거래 개시를 통해 유사시 추가적인 유동성 조달 및 운용 경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