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거품을 물고 기절한 상태였던 여성을 구한 남성이 되레 이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소연하러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7월 14일 일요일, 회사에 아이패드를 놓고 와서 회사로 가던 중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비상 깜박이도 안 켜고 있어서 ‘뭐지?’하고 다가간 순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 계셨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딱 여기까지였다. 인공호흡이랄지 몸을 주무르는 행동은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일절 손대지 않았다. 그리고 119가 도착한 후 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119 대원에게 번호를 알려주고 회사로 가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집에 왔다”고 덧붙였다.
이후 A 씨는 “그런데 그 분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차 뒷문 유리 배상과 자기 아내를 꺼낼 때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전 당연히 전화가 와서 고맙다 이런 말이 나올지 알았으나 정말 황당해서 말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 밖으로 꺼낼 때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서 꺼낸 것은 맞다. 근데 상황이 급박해 보여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인도로 들고 나온 후 인공호흡이랄지 몸을 만지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여성의 남편은 뒷문 유리 값 30만원, 유리가 깨져 아내 팔 쪽에 피가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70만원, 도합 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만약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신고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하늘에 맹세코 성적인 마음을 품고 그 분을 만진 게 아닌데 남편이 ‘요즘은 여성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자기가 착해서 100만원에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한다. 100만원 주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걸로 인해서 죄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아니게 될까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끝으로 A 씨는 “저는 정말 착한 일을 했다고 나름 뿌듯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억울한 누명과 함께 100만원 배상이라니 정말 억울하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