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11일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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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기소의견 송치 지휘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회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