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만에 검거 "기억 안나" "술 마셨다" 시인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확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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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차량 3대와 버스를 들이받고 한라산으로 도주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일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면 일단 도망부터 가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뒤따르던 아이오닉 차량이 SM6 차량을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A씨는 앞 범퍼가 파손된 채 도주하다 또다시 중앙선을 넘어 12명이 탑승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운전기사와 승객 등 3명은 부상을 입었다.
그는 사고 직후 어수선한 틈을 타 차량에서 내려 한라산국립공원 내 숲으로 도주했다.
A씨는 다음 날 출근하던 사고 목격자가 한라생태숲 인근 갓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고 약 14시간 만인 11일 오전 8시20분께 긴급체포됐다.
그러다 최근 ‘사고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주 4~5잔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 정황을 토대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지만 알코올이 모두 분해·소멸됐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와 긴급체포(11일) 당시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로 나타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됐다.
경찰은 당사자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지 못하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보고서에도 단순 ‘음주 정황’으로만 기재할 방침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