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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사는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 사업자들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3사가 영화관람권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멀티플렉스 3사는 2020~2022년간 한두 달 간격으로 1만2000원 짜리(주말 기준)인 영화관람권을 1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