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檢 송치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유자 단톡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A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 씨는 이 아파트 소유자들만 참여하는 단톡방을 만든 뒤 참가자 100여 명에게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집을 내놓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령, 올해 1월 기준 시세가 31억 원이었던 전용면적 84㎡ 매물은 “33억∼34억 원에 내놓으라”며 매도 가격을 제시하는 식이다.
A 씨는 집주인의 사정으로 싸게 처분하는 급매물 광고가 보이면 공인중개사를 압박해 광고를 수정하도록 했다. 실제 한 집주인이 당시 시세보다 낮은 20억 원대 후반에 집을 내놓자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가격을 올려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견디다 못한 공인중개사들은 급매 광고를 내리거나 A 씨가 요구한 금액으로 매도가를 올렸다.
이처럼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고가에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싼 가격의 매물을 없애는 방식으로 집값 담합을 유도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 이런 행위가 실제 집값 담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다른 집값 담합 사례 2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