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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낮춰 급매 광고낸 공인중개사 응징”… 담합 이끈 단톡방 ‘방장’ 서울서 첫 적발

입력 | 2024-07-19 03:00:00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檢 송치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유자 단톡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A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 씨는 이 아파트 소유자들만 참여하는 단톡방을 만든 뒤 참가자 100여 명에게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집을 내놓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령, 올해 1월 기준 시세가 31억 원이었던 전용면적 84㎡ 매물은 “33억∼34억 원에 내놓으라”며 매도 가격을 제시하는 식이다.

이 단톡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명 및 사진 공개 등 신상 공격도 벌어졌다. A 씨는 단톡방에서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다른 소유주들과 부동산들에게 양심이 없냐. 다른 집주인들도 화가 많이 나 있다”며 가격 상향을 압박하는 문자를 보냈다.

A 씨는 집주인의 사정으로 싸게 처분하는 급매물 광고가 보이면 공인중개사를 압박해 광고를 수정하도록 했다. 실제 한 집주인이 당시 시세보다 낮은 20억 원대 후반에 집을 내놓자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가격을 올려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견디다 못한 공인중개사들은 급매 광고를 내리거나 A 씨가 요구한 금액으로 매도가를 올렸다.

이처럼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고가에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싼 가격의 매물을 없애는 방식으로 집값 담합을 유도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 이런 행위가 실제 집값 담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다른 집값 담합 사례 2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