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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은행의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1인당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억 4427만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산(1경 2632조 원)을 추계인구 약 5171만 명으로 나눈 값이다.
1년 전(2억 4039만 원)에 비해 1인당 가계 순자산이 1.6% 소폭 늘었다.
이로써 한국 가계의 1인당 순자산은 일본을 추월했다. 시장환율로도,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으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한은 제공)
PPP 기준으로는 한국 25만 9000달러 대 일본 22만 9000달러로 더욱 큰 폭으로 한·일 간 순서가 역전됐다. 현재 환율로 약 3억 6000만원 대 3억 2000만 원 수준이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경제 전체와 개별 경제주체가 보유한 유무형 자산, 금융부채 등의 규모를 기록한 결과다. 국민순자산을 통해 한국 가계와 기업, 정부 등이 가진 국부(國富)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예컨대 2020년 말 국민순자산이 1경 8882조원으로 기존보다 942조원(5.3%) 증가한 식이다. 이에 국부가 2경 원을 돌파한 시점도 2021년으로 기존보다 1년 앞당겨졌다.
개편 이전 한국 가계의 1인당 순자산은 16만달러 혹은 17만달러대로 일본 밑이었다.
한은은 이 같은 국부 증대 효과가 앞선 국내총생산(GDP) 기준년 개편에 따른 투자 시계열 상향 조정(총고정자본형성 베이스업률 5.2% 적용)과 부동산 가격의 현실 반영도 제고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값을 시장 가치에 보다 잘 부합하도록 통계 산출 방식을 개선한 영향이 컸다.
이 같은 통계 작성 방식 개선은 건물과 토지가 함께 거래되는 주택 자산의 속성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이 한은과 통계청 측 설명이다. 이미 호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주택 자산을 일괄 추계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추계 방식을 이같이 변경하면서 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 금액이 10% 이상 뛴 바 있다.
상업용 부동산도 시세를 더욱 잘 반영하게 됐다. 한은과 통계청은 주택-토지 공시자료 간 연계작업을 통해 비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 자산 추계의 정도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산기 이후 국민순자산의 기준년 개편 전후 격차가 두드러지게 됐다. 당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다.
김 팀장은 “2020년 이후로 기준년 개편 전후의 국민순자산 차이가 커진 것은 부동산 자산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통계를 개편하다 보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의 시세 반영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