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은 18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버 구제역이 보낸 협박 영상을 공개했다. 라이브 방송에는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도 출연했다.
사진=쯔양 유튜브 사진 캡처
쯔양은 “제가 알리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직원분 통해 연락했다”며 “저를 제외한 PD, 이사님이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은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을 드렸다”고 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실제로 (쯔양은) 자금관리, 수익, 정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 대표가 쓰라고 하면 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했다”며 “탈세는 사실과 무관하다. 쯔양과 무관하게 전 소속사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세무 대리인을 내세워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