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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탄핵 청문회는 위헌·법률 위반…타협 않는다”

입력 | 2024-07-19 10:59:00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에 대해 “위헌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탄핵 청문회 자체가 정치권에서 위헌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데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다.

이어 “청문회 자체에 대해 논란이 있어 국민의힘도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 대통령실 측에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인 만큼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는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이중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 전의 일, 나머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역시 청원 대상이 아니므로 청문회 자체가 무효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19일과 16일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한 것이 절차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들 모두 애초 증인 대상도 아닐뿐더러 송달 요구서를 개인에게 먼저 보내지 않고 대통령실로 찾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겁박이라는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