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2024.2.21/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59)에게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31일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