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암 해녀촌에서 구매한 해산물 모둠. 유튜브채널 ‘부산여자하쿠짱TV’ 영상 캡처
바가지 가격으로 논란을 일으킨 제주 용두암 해산물 판매자들이 무허가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당국은 지난 12일 제주 용두암 해안가에서 해산물 판매 상인 6명을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미표시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영업 허가 없이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인근 식당에서 생물 전복 등을 사와 판매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적발된 상인들 외에도 10여 명이 이곳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고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먼저 현장 적발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단 공유수면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해경 등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1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용두암 해산물 가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제주도에 산다는 부산 출신 유튜버 A 씨는 지난달 용두암을 방문해 해산물을 구매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A 씨는 소라, 해삼, 전복 등 해산물 5만 원어치를 주문했다. 그런데 A 씨는 해산물의 양을 보고 탄식했다. 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장 연화리 해녀촌은 3만 원에 전복, 낙지, 멍게, 소라, 해삼 등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류를 따로 판매하지 않아 인근 매점에서 구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너무 비싸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