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45번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2차로에서 CCTV 복구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수 작업 업체 대표 A 씨(60대)와 직원 B 씨(30대)가 숨졌고, 또 다른 작업자 1명이 다쳤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인 C 씨(40대)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C 씨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작업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음주와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운전자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졸음운전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