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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장마 침수 차 3000대 돌파, 손해액 282억원…“피해 더 늘어날 것”

입력 | 2024-07-19 14:48:00

경기남부 지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18일 경기 오산시 갈곶리삼거리 도로가 침수돼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4.7.18/뉴스1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차량이 3000대를 돌파했다. 특히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됐던 17일부터 19일 사이에만 무려 1000대에 육박하는 침수차량이 접수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등 12개 손해보험사에 침수피해 등으로 접수된 차량은 3103대로 전년 2463대 대비 640대 증가했다.

추정 손해액은 281억6600만 원으로 전날 223억500만 원 대비 26억6300만 원 증가했다.

전날까지 많은 비가 내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의 장마는 19일 소강상태에 들어가 오후까지 가끔만 지역에 따라 산발적인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장맛비는 주말 한 차례 더 전국에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토요일인 20일은 총강수량이 많게는 100㎜ 이상이겠고 시간당 30~50㎜씩 내리는 곳도 있겠다.

차량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침수로 인한 수리비와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을 보장한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한편,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했다. 카드사들도 수해 피해 고개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업계 관계자는 “장마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침수신고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침수차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