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A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직권조사를 개시한다. 사진은 유튜버 쯔양과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8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출처 : 쯔양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27)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A 씨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19일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전 남자친구 변호사 A 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전날 접수됐다”며 “금일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쯔양은 지난 18일 오후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에게 내 사생활, 비밀, 허위 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의 전담이었던 변호사”라고 밝혔다.
이어 “그분(전 소속사 대표)이 고인이 되고 불과 이틀 후에 A 씨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며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이사님과 PD님이 만나러 나갔다. 방향제와 탈취제 사업을 한다고 이사님과 PD 님께 드렸다고 한다”며 당시 A 씨의 요구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녹취 파일에서 A 씨는 “사업 좀 잘 도와달라. 나 너무 힘들다. 나 장관 하고 싶다. 우리 제품 뿌려주면 되잖아. 내가 유서를 보면서 (쯔양에게)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맨날 그런다”라며 “나는 대통령이 하고 싶다. 정원이가 한 번만 고기 먹고 뿌리는 게 그게 어렵나”라고 말했다.
쯔양은 “저는 해당 (녹음) 내용을 듣고 저에 대해 폭로할까 봐 무서웠고 이사님, PD 님에게 죄송하지만 변호사(A 씨)의 비위를 맞춰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향제 홍보는 채널 성격에 맞지 않아 거절해야 했지만 보복할까 봐 무서웠다”며 “그 변호사(A 씨)가 기자를 겸업하고 있어서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 월 165만 원을 드리기로 했다”고 했다. 쯔양은 이후 A 씨에게 23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한다.
또 “이 내용이 과장돼서 저희 측 고문 변호사라고 와전이 되는 것 같다”며 “저는 실제로 얼굴을 본 적도, 변호사로 선임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사 징계는 조사위원회 개최 후 징계위 회부, 징계까지 통상 6개월가량 기간이 걸리지만, 직권 조사에 나설 경우 이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직이나 제명·영구제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법 90조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