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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차주, 스티커 찢자 경찰에 신고했다” 새로운 목격담

입력 | 2024-07-19 16:34:00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욱일기를 차에 붙인 차주가 이를 찢은 시민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욱일기 외제 차량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여성 차주가 차에 붙은 스티커를 찢은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여성은 분리수거 차 다니는 길에 항상 불법 주차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못 배운 것을 증명하는 행동이다”,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불법 부착물로 신고할 수 없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제의 차량은 지난 5월부터 고속도로나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목격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던 차량이다.

앞서 지난 5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욱일기를 붙이고 주행하는 차를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당시 목격자는 “제 앞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뒷유리에 욱일기를 두 개나 붙여놨다”며 “오늘 도로에서 제 눈을 의심했다”고 했다.

또 지난 8일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한 시민이 욱일기 차량에 욕설을 한 뒤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시민은 “지난 7일 오후 5시경 대전 방향 죽암휴게소를 지나 (욱일기 차량을) 봤다”며 “내 눈을 의심했다. 참다못해 옆에서 창문 열고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자 보복 운전을 당했다. 무시하니까 자기 갈 길 가더라”면서 “인터넷에서만 봤지 직접 본 건 처음이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저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나”라고 분노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현재 욱일기를 전시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