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증거’ 직접 공개한 쯔양
쯔양은 18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협박영상을 공개합니다’는 방송을 진행하고 구제역으로부터 받은 영상과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구제역이 “쯔양을 도우려 했을 뿐”이라며 협박 혐의를 부인하자, 직접 증거를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쯔양은 “구제역이 말한 ‘심각한 내용’은 제가 알리기 싫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며 “소속사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쓴 뒤 5500만 원을 건넸다”고 했다. 이어 “탈세 등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이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해 (우리의 주장이) 억지가 아니라는 걸 알리려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법조인까지 가담 의혹…변협 직권조사 착수
쯔양은 구제역에게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넘긴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A 씨가 아니라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호사 B 씨라는 주장도 내놨다. 쯔양은 관련 증거라며 소속사 관계자와 B 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도 공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B 씨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는 통상 변호사 징계 절차와 달리 지방변협 조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변협 내부 조사위에 회부된다. 보통 조사위 개최부터 징계까지 6개월가량이 걸리지만, 변협이 직권조사에 나설 경우 이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영장에 “피의자들은 피해자(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구제역에게 자료를 넘겼다는 쯔양 주장이 사실이라면 B 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