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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여성에 ‘사커킥’ 날린 4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4-07-19 17:35:00

뉴시스


모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농구화를 신은 발로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30차례 무차별 폭행했다”며 “이전에도 강도, 강간, 절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씨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권 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월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이후 여성이 반항하자 그는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에 ‘사커킥’을 날렸다.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