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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전 국민 25만 원’ ‘노란봉투법’ 강행… 거부권 유도하나

입력 | 2024-07-19 23:24:0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같은 날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25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4·10총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며 내건 공약이다. 정부 여당은 나랏빚을 내 총 13조 원 이상을 풀어도 경기진작 효과는 그 절반에 못 미치고, 진정되지 않은 물가만 다시 불안하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 공포 후 3개월 뒤 지급’ 등 정부의 재정 집행을 강제하는 내용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인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크다.

‘노란봉투법’은 야권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더 강화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근로자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법이 도입되면 노동쟁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위법행위를 한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불법 쟁의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이 정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여당이 두 법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온 만큼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5만 원 지원법은 고물가와 재정적자 확대라는 경제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불확실하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안의 위험성에 눈감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 뒤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입법을 집권세력이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