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전직 여교사의 정보. JTBC NEWS 유튜브 캡처
19일 경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에 있는 한 청년임대주택에는 최근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논란이 된 전직 여교사 A 씨가 입주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징역 5년 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다.
A 씨가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했다는 사실은 지난 17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통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상이 전달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경남개발공사에는 A 씨의 입주 자격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랐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A 씨의 거주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며 “범죄 이력은 알 수도 없고 거를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청년임대주택은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해 지었다. 1000만원대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 정도로 저렴해 입주 경쟁이 치열했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모두 붙박이로 설치돼 있어 입주자들은 가구 구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