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전 10시30분쯤 충북 영동군 심천면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받는다.
경찰의 음주측정은 A 씨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에 이뤄졌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다.
이후 검찰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편의점 음주량(소주 2병)을 빼고 계산한 결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3%였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의 알코올 체내흡수율과 성별, 체중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값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토대로 계산했을 경우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28%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추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편의점에서 마신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했다. 이를 근거로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뿐 아니라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더구나 피해자가 음주 운전을 의심하자 추가 음주를 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