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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단말기” 혹했다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주의보

입력 | 2024-07-22 03:00:00

부가세 신고 누락, 수천만원 추징도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수년 전 ‘절세 단말기’라는 광고를 보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와 계약을 맺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일부 신용카드 결제는 미등록 업체의 단말기를 이용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 자료를 신고에서 누락한 A 씨는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부가세를 추징당했다.

21일 국세청은 일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이 A 씨 사례처럼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상황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정상적인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가맹점의 결제 자료가 자동적으로 과세 당국에 신고되는 반면 미등록 업체는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른바 절세 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 명의의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해 일부 매출액을 숨기거나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하면서 미등록 단말기로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사례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를 통해 결제한 매출액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한다”며 “신고 오류의 경우 최대 40%에 이르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