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반기 629곳 점검 결과 자비 신체검사에 불합격 미통보도
뉴스1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 직업을 묻거나 자비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온라인 구인 광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현장 등 629곳을 점검한 결과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34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당수는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한 의료재단은 채용공고를 내면서 구직자의 키, 몸무게 등과 가족의 직업을 기재하는 내용의 이력서 양식을 첨부했다. 또 한 운수 업체는 채용을 진행하며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내용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고용부는 이 업체들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발된 42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0건에 시정명령, 269건에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