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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 공정위, KM솔루션 본사 조사

입력 | 2024-07-22 03:00:00

ⓒ News1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가맹택시를 관리하는 KM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카카오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택시 매출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M솔루션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은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카카오 가맹택시를 관리하는 가맹본부다.

지난해 대구시의 신고로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공정위는 최근 DGT모빌리티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다른 택시 호출 앱이나 배회 영업을 통해 올린 매출에도 카카오가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