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 “횡재세 도입은 시장원리 안맞아 종부세 완화, 금투세는 폐지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는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차주의 상환 능력을 넘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DSR 규제의 점진적인 내실화, 확대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세대출은 서민·실수요자의 중요한 주거 안정 수단인 만큼 규제 강화 여부 등은 가계부채 및 전세시장 추이, 서민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을 2개월 연기한 것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미세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 김 후보자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반대했다.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부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듭 폐지 입장을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